업무사례 / Case 10
해외징역 4년

해외도피 사기·공소시효 정지 사건

분야 / Field
해외
처분결과 / Disposition
징역 4년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6. 09.
01
사건 개요
Overview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던 다수 사기 사건이 재기되어 병합·심리된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징역 4년

유가증권위조 부분은 불기소, 자백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여의도에서 4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매출 40억원 정도의 통신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지급할 능력없이 수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부도를 내고,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직원이 위‧ 변조하였다고 은행에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무고한 후 중국으로 무단출국하여 15년만에 중국대사관에 자수하여 귀국하였고 귀국하자마자 사기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임경위> -. 중국에 있는 동안 가족들과 전혀 연락이 없던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구속통지를 받은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직전 처와는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을 하였고, 이혼한 전처와 슬하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혼 무렵에 자신을 믿고 따랐던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거래처에 대한 죄책감에 아들을 잃은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어 현실을 회피하고자 지인이 살고 있는 중국으로 무작정 출국하였고 귀국할 생각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집사 노릇을 하면서 15년간 불법체류상태로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해외도피로 인하여 한국에 남아있던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이혼한 처도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고 대학을 다니던 아들도 군대를 다녀와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형편이라 수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으며 의뢰인도 피해자들에 대한 죄값을 치루겠다고 마음먹고 자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형법 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을 선임한 후 경찰에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면회하고 담당경찰관을 만나본 결과 구속된 범죄 이외에 추가로 4건의 차용금 사기, 어음할인금 사기사건이 더 있어 기소중지된 각 검찰청에 모두 사건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가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입회를 하였고, 경찰의 송치 내용 중 법리상 문제가 있는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시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 나머지 재기된 차용금 및 어음할인금 사기사건은 순차적으로 경찰,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제1심 재판 진행중에 모두 사건 병합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이 70대의 고령이라는 점, 스스로 중국대사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점, 범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 범행당시 사랑하는 아들의 비극적인 사고, 경제위기의 후유증과 사업부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복합적인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베이시스가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피해액수가 수억원에 이르를 정도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무책임하게 해외로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현재 의뢰인은 중국대사관에서 자수할 때처럼 해외도피한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고 지방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도주와 관련된 법률조항과 최근의 판결 경향> -.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는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한 경우 범죄의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해외도피로 정지되었던 공소시효는 범인이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 국적의 비행기나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 의뢰인의 경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사기죄의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사안이지만 15년 동안 중국에 출국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고 정지되어 검사는 기소중지되었던 사건을 모두 재기하여 구속기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최근에 한보그룹의 정태수 전 회장의 4남이 21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하던 중 2019. 6. 경 에콰도르에서 검거, 송환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죄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는 기사, 가수 형제의 부모가 IMF 때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다가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을 빌린 후 뉴질랜드로 도피하였다가 20년이 경과된 다음 귀국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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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